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원고의 고모이자 피고의 장모이다.
나. E는 2005. 7. 4. F로부터 부산 서구 G 대 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비롯한 7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07. 8.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5. 25.부터 2007. 8. 13.까지 E의 부탁으로 지급한 위 상가건물의 설계비 등과 E 대신 향후 지급할 추가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8. 13.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7필지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E의 부탁으로 2007. 5. 25.부터 2007. 9. 6.까지 E 대신 지급한 상가신축비용에 관하여, 피고와 E는 2008. 10. 31.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을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으로 정하면서, E가 피고에게 2008.말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 보관증 정산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E의 채권자로서 2013. 5. 2.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7필지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위 부동산들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E의 요청에 따라 2013. 5. 15.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 역시 2013. 3. 5.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6필지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남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 그 후 E는 2013. 6. 11. 원고에게 ‘원고는 2003. 7. 15. E에게 12억 원을 대여하였고, E는 2005. 7. 15. 8억 5,000만 원, 2006. 7. 15.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바. 그런데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