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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3나71496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마포구 C 대 1,2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 8.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9. 5. 1. D(원고와 피고의 모친이다), 원고, 피고의 3인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의 지상건물에 관하여 1997. 10. 8.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D의 동의하에 1999. 4. 1. E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04. 11. 26.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월차임을 8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 무렵 E으로부터 추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2009. 11. 26. 동일한 조건으로 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만 위 2004. 11. 26.자, 2009. 11. 26.자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임대인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위 증액 및 갱신된 임대차계약도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통칭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아 이를 공유지분대로 분배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받은 차임 중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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