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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나9451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6. 28.부터 2012. 8.경 해임결의가 있을 때까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원고가 위 무렵 해임된 이후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돈은 미지급 급여 14,000,000원 중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미 지급한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원, 상여금 연 200% 4,000,000원, 퇴직금 연 100% 2,000,000원과 가수금 760,000원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지출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사후에 구상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의 합계 8,760,000원이다.

나. 피고 원고가 위 기간 중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해임된 이후 정산요구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퇴직금 등 정산의무를 다 이행하였으므로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0. 6. 28.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정기총회에서 해임되었다.

⑵ 원고는 자신의 개인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⑶ 원고의 급여는 월 100만 원, 상여금은 연 200%, 퇴직금은 연 100%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해임 당시 2011. 7.경부터 2012. 8.경까지 약 14개월 동안의 급여(100만 × 14개월)와 상여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황이었다.

⑷ 원고는 해임된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미지금 임금 등을 정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12. 21. 11,500,000원, 2014. 11. 28.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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