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4,916,478,2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가계약 체결 등 1) 서울 영등포구 O 일대 약 30,117㎡에서 P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2000. 6.경 ‘P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구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 구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L, Q을 선출하였고, 약 30여명의 대표자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 구 추진위원회는 2002. 7. 19.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3) 구 추진위원회는 2002. 8. 19.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건축시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P 주택개발사업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 일대 대지면적 : 약 9,126.37평(사업시행인가 시 확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공사금액 : 평당 공사비 2,545,000원 제10조 (자금의 대여
1. 원고는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실제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구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무이자 대여한다.
1) 구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중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의 이주비(총액 151.8억 원 한도) 2) 사업추진 경비 ① 조합사무실임차료 ② 조합운영비 ③설계 및 감리비 ④ 행정용역비 ⑤ 인허가비 ⑥ 각종 영향 평가비 ⑦ 각종 소송비 ⑧ 보존등기비(일반분양분) ⑨ 주거대책비 ⑩ 분양 및 하자 수수료 ⑪ 감정평가비 ⑫ 측량 및 지질조사비 ⑬ 광역교통 분담금 ⑭ 하수처리 분담금 ⑮ 국공유지 매입비(30억 원 한도) 제17조 (공사중지 및 해약)
1. 구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