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22,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3. 6. 21.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전주시는 2003. 7.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6. 25. 피고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전주시는 2011. 7. 27. 피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1. 설립등기를 하였고, 2012. 8. 18. 총회를 열어 원고를 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기 임금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2010. 3., 같은 해 6., 같은 해 9., 같은 해 12., 2011. 3., 같은 해
6. 각 상여금 1,500,000원의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2) 2011. 5., 같은 해 6., 같은 해
7. 각 월급 1,500,000원의 합계 4,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추진위원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고, 추진위원장의 월 급여는 1,0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는 2011. 5., 같은 해 6., 같은 해
7. 각 월급의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인데, 그 지급시기는 원고가 추진위원장이었기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 도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