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가 개시되어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0.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중이고, 2018.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4:29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슈퍼’ 옆 골목길에서 혼자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78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E(현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재판 계속중)는 피해자 뒤에서 허리를 굽히고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97,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사본)
1. 현장사진(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죄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2018.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만 60세가 넘었는데, 판시 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