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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3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피고인은 가위를 겨누거나 발로 유리 문을 걷어차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주 취 및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가위를 겨눴고, 발로 유리 문을 걷어차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당 심에서 형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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