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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노79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테이블 위의 꽃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가게 안의 손님들이 나 가버렸다’ 고 진술한 점, ② 현장사진에도 깨진 꽃병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업무 방해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상해, 재물 손괴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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