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장안 교 쪽에서 장안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 히 하다가 전방 교통 섬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8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내지 T10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