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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폭력의 습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의 폭행죄만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에서 ‘상습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습성의 판단기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이란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과거 수십회에 걸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최근 10년 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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