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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이 이전 범행의 내용과 유사하며, 그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이란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사건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8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및 벌금 70만 원, 1998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1998년 같은 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2000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 2003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4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5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 2007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전력의 대부분이 주취 상태에서 사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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