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2. 7. 8.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이외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임에도, 원심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9년 폭처법위반죄로 벌금형(5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폭력행위 등과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운데는 피고인이 처이던 피해자 D(피고인과 피해자는 1994. 2. 5. 혼인하여 부부생활을 하다가, 2013. 8.경 이혼하였다)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및 태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폭행죄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