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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17 2014노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관련법리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E, G, H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전과가 전혀 없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의 습벽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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