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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1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갖고 있는 폭행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단순 상해죄만을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19회 정도의 폭행,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를 훨씬 초과한다), ② 피고인이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래 현재까지 거의 매년 2회 정도 폭행, 상해 등으로 처벌받아 온 사실, ③ 이처럼 폭행 및 상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은 물론 각 범행에 납득할 만한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대부분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상대방 또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단지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나 설득 보다는 폭력을 앞세운 것이다), ④ 이 사건 범행 또한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 노숙자가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고, 위 범행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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