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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러 온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손님들이 보고 온 차량을 팔 수 있는 것처럼 허위매물로 유인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다른 차 구입을 권유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C 주차장에서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중고자동차를 보러 온 피해자 F에게 “위 차량을 3,6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 중 1,900만 원은 대출을 받고 나머지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다음 날 다시 피해자를 만나 허위매물인 위 디스커버리4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서, 매매대금 중 1,900만 원의 캐피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차량 대금 3,600만 원 외에 3,20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 구매를 단념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의 구매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금 1,9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대출을 취소할 수 없고, 대신 다른 차량의 구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G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이 이전비 포함하여 3,900만 원이다. 이 차량이라도 구입을 해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디스커버리4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차량의 시세는 약 6,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이를 3,6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프리랜더 차량의 이전비 포함 시세는 약 3,24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39경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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