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8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해외에서 운영 중인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 15:29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카드( 번호 : C) 1매를 이용하여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인 ‘D '에서 161,161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충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충전한 금액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설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영국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 데 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등 해외 축구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힐 경우 일 정액의 배당금을 받는 수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도 박) 기 재와 같이 2016. 7. 10.까지 57,538,639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후, 충전 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