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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구로 1 교 쪽에서 대림 역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붉은색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9 세) 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과 위 K5 택시의 앞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I(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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