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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0 2017가단623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7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석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7. 6. 1.까지 석재를 공급하였고, 그 석재대금 중 미지급한 잔액이 44,476,0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47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도급사인 동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석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아직 동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석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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