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나746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석재 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주로 석재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1. 11. 8.경부터 2015. 9. 21.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석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는데, 2015. 1. 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54,508,697원의 석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석재 거래는 ‘C’, ‘D’, ‘E’, ‘F’ 현장(이하 ‘이 사건 4개 현장’이라고 한다) 관련 거래와 ‘세종시’ 현장 관련 거래가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서 계속되고 있던 2016. 3. 21. 원고에게 석재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6. 11. 2. 원고에게 석재대금 등으로 46,495,097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합계 198,413,116원 상당의 각종 석재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석재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석재대금 78,413,116원(= 198,413,116원 -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15. 9. 24.자 감액 합의는 피고가 2015년 추석 이전에 미지급 석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 감액 합의의 전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감액 합의는 효력이 없다.

나. 피고 원고는 2015. 9.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4개 현장 관련 석재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던 금액에서 34,420,192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