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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29 2018가단11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1억 3,75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석재를 조달하여 서울 노원구 D건물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D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8. 7.경 피고 B에 1차분으로 9,144,51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석재를, 2차분으로 8,918,1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석재를 각 공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석자재 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1차분으로 9,144,510원 상당의 석재를, 2차분으로 8,918,100원 상당의 석재를, 3차분으로 6,186,240원(각 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석재를 공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석재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673,735원[= 26,673,735원(= 24,248,850원 × 1.1) -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석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석재대금 4,673,7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입한 석재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평택세관장으로부터 장치기간 반출통고를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과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6,186,24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3차분 석재를 공급하였다

거나 또는 피고 B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평택세관장으로부터 위 3차분 석재를 인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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