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6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석재납품 거래를 해오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으나, 2013. 9.경 거래업체 사장이 피고인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업계에 안 좋은 소문이 퍼져 거래업체로부터 공사 중단 요구가 쇄도하고, 그 무렵 중요한 거래처인 동부건설이 석재대금 6억여 원 상당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 등 외부적인 사정에 따른 일시적인 지급능력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석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석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석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2. 3.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M과 석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석재를 계속 납품받아왔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3. 3.경부터 2013. 8.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453,294,091원 상당의 석재를 납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