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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46411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2013년 작성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B의 피고에 대한 급료, 상여금, ‘C치과의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정산금, 카드매출입금 정산금 등의 채권(이하 ‘B의 피고에 대한 급료 등 채권’이라 한다) 59,041,3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자 2015타채8 결정,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 정본은 2015. 1. 14. 피고에게 송달됐다.

나. B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 B은 파산신청을 하여 2016. 8. 22.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100546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⑴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하는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28.자 2010마862 결정 참조).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위 법률 제382 제1항). ⑵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은 B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압류채권은 B의 피고에 대한 급료 등 채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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