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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5 2015가단11849
제3자이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머23208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6. 16....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머23208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6. 16.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본1749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4. 1. 20. 피고가 D을 상대로 실시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본4289호 유체동산 강제집행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8번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을 1,070,000원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별지 목록 순번 3, 8 기재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위 강제집행 중 별지 목록 순번 3, 8 기재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만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말미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전부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순번 3, 8 기재 동산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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