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한 법무법인 신성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제740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743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부산 남구 D아파트 제101동 제1101호에 관한 1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2,783,219원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4. 8. 4.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결정문이 2014.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아들인 E과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E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통사고유자녀인 E에게 전세주택을 지원하려고 2011. 9. 20. 피고로부터 부산 남구 D아파트 제101동 제1101호를 전세금 70,000,000원(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50,000,000원, E 부담금 20,000,000원), 기간 2011. 9. 27.부터 2013. 9. 26.까지로 정하여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1.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전세계약은 현재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채무자인 C가 피고에게 1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리고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