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약 1,800㎡의 면적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형질을 변경한 적이 없고, 단지 농지를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지의 모습을 볼 때 농지를 형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평탄화(정지)하였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