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 받기 전부터 임차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천막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해 왔고, 위 천막은 임차인들의 소유이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전 까지는 피고인이 임차인들에 대하여 퇴거 및 철거요구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농지 법 제 2조 제 7호 본문은 “ 농지의 전용이란, 농 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에 적극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농지를 전용’ 하는 것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임차인들에게 이를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