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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19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 있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위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임야 160㎡를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진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강남구청으로 시정명령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위 증거들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거나 그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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