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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구합10245
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1. 진도군 B 유지 2,088,559.6㎡ 및 C 유지 1,300,882.9㎡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8. 피고에 대하여 진도군 B 유지 2,088,559.6㎡ 및 C 유지 1,300,882.9㎡(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에 해당되며, 매립지등(간척지)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본구상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생산기반시설(D간척지 담수호)의 사용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함으로써 원고의 각 사용허가신청을 불허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30.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는 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2008년경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된 매립지였으나, 현재는 물을 채워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유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유지에 해당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매립지는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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