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9. 1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에 대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던 중, 2018. 12. 31.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2019. 1. 15.경 울주군수로부터 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을 통보받았음에도, 그 무렵 위 시설에 컨테이너, 펜스 등을 설치해놓고 피고인의 과수원 진입로로 사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 통보(2019.1.15),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 통보(2019.3.11), 진정서(2차) 접수에 따른 의견 회신 및 원상복구 이행 통보(3차)(2019.6.28,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 통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승인조건),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변경 승인 협의, 승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시설 불법사용 기간 및 범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