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전남 진도군 B 유지 2,088,559.6㎡ 및 C 유지 1,300,882.9㎡(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각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에 해당되고, 매립지 등(간척지)에 대한 관리처분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본구상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생산기반시설(D간척지 담수호)의 사용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함으로써 원고의 각 사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30.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 17.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245호 사건)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0. 4. 관련 법령 적용의 오류를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각 사용허가신청을 재차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처분 사유
가. 「진도군계획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