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14513
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2018. 5. 8. 피고에게 진도군 B 유지 2,088,559.6㎡ 및 C 유지 1,300,882.9㎡(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지’라 한다)에 관한 각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D E 도래지이다.

다. 피고는 2018. 6. 21. 이 사건 유지가 매립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고,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245호). 위 법원은 2019. 8. 22. 피고가 이 사건 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닌 매립지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위 2018. 6. 21.자 사용허가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불허가 처분 사유

1. 「진도군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3항 제1호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위반

2. 이 사건 유지는 국가지정 문화재구역 천연기념물 D ‘E 도래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문화재 보존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부결된 사례 반영

3.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협의 지침」에 대한 처리방안 사업 계획 반영 필요 가뭄 발생 시 용수공급 지장 여부 담수호 유입토사 제거(준설)나 부유물 제거작업 등에 지장 여부 홍수 배제능력 및 용수 취수에 지장 여부 최대 풍속요건, 유속조건, 홍수태풍가뭄 시 수위, 동절기 결빙 등에 따른 영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