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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6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6월,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G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휴대폰과 OTP카드를 G에게 교부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휴대폰과 OTP카드, 환전상들의 명함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이후부터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휴대전화와 OTP카드, 환전상들의 명함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C는 원심 법정에서 ‘환전상들에게 전화하여 수수료가 저렴한 환전상과 거래를 하라’는 지시는 F가 한 것이고 피고인 B이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로 일관하지도 않는 점, ③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환전한 돈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 A는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특별히 다른 공범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지도 않아 보이는 점, ④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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