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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9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4년6월 및 벌금 5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3년6월, ③ 피고인 C: 징역 2년6월, ④ 피고인 D: 징역 1년6월, ⑤ 피고인 E: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억 5,6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D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① 피고인 A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B을 끌어들였고, 동종 도박범죄 전력이 있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점 등을, ② 피고인 B은 V에 대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C을 끌어들였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보이스피싱 및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한 점 등을, ③ 피고인 C은 단순히 접근매체만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 E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④ 피고인 D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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