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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3 2019고단6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OTP카드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1. 13.경 B은행 도곡동지점 인근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고, 위 계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OTP카드 인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OTP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E 메시지, 통화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널리 악용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여 2018. 10. 29.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기소(기소에 앞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되었음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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