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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8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2014고단1103』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 기재 ‘G’ 회사를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회사를 설립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 판시『2014고단1103』공소사실 중 제2항 기재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에 명의자인 F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원심 판시『2014고단1662』공소사실 기재 ‘K 투자회사’에 피고인이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사실오인 주장 중 위 (1)과 (3)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홍콩에 해외투자 회사인 ‘G’를 설립하려고 하였다가 포기하였다고 밝혔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홍콩 소재 회계사무소에 소요 서류를 맡겨놓았고 추후 회사가 설립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P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K의 투자자일 뿐 정식직원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K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자신이 피고인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고, 같이 영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며, 피고인이 공동투자를 하였고, 이후 회사를 운영할 때는 피고인이 빠져나갔으나 피고인이 있는 동안에는 이사의 지위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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