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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31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4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공사기간 : 2012. 5. 15.부터 2012. 6. 30.까지 계약금액(공사대금) :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30,000,000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 지체상금율 : 1일 계약금액의 1/1000로 한다

(단,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12. 5.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B 전 763㎡ 지상 유리온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5.경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갑 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원고에게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미지급 기성대금 206,250,000원(= 275,000,000원 × 7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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