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7, 8행을 ‘다.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제2면 제14, 16행, 제3면 제12행의 각 ‘해지’를 ‘해제’로 고쳐 쓰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장기간 방치로 인한 계약의 실효 또는 묵시적 해제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계약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6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실효되거나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 2) 판단 가)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5. 6. 10. 계약금 및 중도금 1,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