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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4571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5,327,445원 및 그 중 4,137,846원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16. C에게 상환기일을 2010. 8. 16.로,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15%로 정하여 45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고 한다)하여 주었고, 피고 A은 같은 날 이에 대하여 650만 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C의 신청에 따라 위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2012. 8. 16.로, 이후 다시 2013. 8. 16.로 2회 연기하여 주었고, 연기시마다 피고 A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8. C에게 상환기일을 2009. 11. 8.로, 이자율을 연 8.4%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15%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고 한다)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같은 날 이에 대하여 3,000만 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C의 신청에 따라 위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2011. 3. 23.로, 이후 2012. 3. 23.로, 다시 2013. 3. 30.로 3회 연기하여 주었고, 연기시마다 피고들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위 상환기일까지 위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24. 현재 이 사건 제1 대여에 관하여는 4,137,846원과 이자 1,189,599원 합계 5,327,445원의 채무가, 이 사건 제2 대여에 관하여는 원금 18,388,179원과 이자 5,949,893원 합계 24,338,072원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대여시 한정근보증을 하며 그 한도를 명확히 한 이상 이 사건 제1,2 대여 상환기일 연기시에 한도를 명시하지 않고 연대보증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A은 6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1 대여와 관련하여 2014. 11. 24.까지의 원리금채무 5,327,445원 및 그 중 원금 4,137,846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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