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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6.03 2014가단31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72,888원 및 그 중 29,132,317원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4. 7. 13.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17.5%, 변제기 1995. 7.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3. 23.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5. 4. 22.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2014. 9. 23. 기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원금 29,132,317원 및 이자 등 102,040,571원, 합계 131,172,888원이 남아 있다. 라.

따라서 위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1,172,888원 및 그 중 원금 29,132,317원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원금 29,132,317원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4. 7. 13. B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지연배상금율을 17.5%로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지연배상금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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