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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152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공문서허위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작성’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제출된 견적서의 금액과 수량을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견적서의 금액과 수량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가 제출된 견적서의 금액과 수량을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내용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자격정지 6월, 벌금 100만 원 및 추징 1,7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A은 2008. 7.경 인쇄물 제작업체인 J을 운영하는 K에게 전화하여 ‘실 견적보다 300만원 정도 많은 부풀린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견적금액보다 5-10만원 정도 금액이 많은 타 업체의 비교견적서도 하나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K은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인쇄비를 495만원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7. 15. L에 있는 H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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