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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1:35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시팔 년들, 죽여 버린다’고 외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찌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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