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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1: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피고인의 카드정보사항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35세)가 다른 손님을 먼저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조건 삭제를 해 주고 나한테 보여 달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칼(칼날길이 3cm)을 피해자 E의 얼굴 쪽으로 향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위 칼을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휴대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휴대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관한 카드정보사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결과 역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스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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