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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4 2012고단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전에 피고인의 집 베란다 공사 중 방수액이 튀어 피해자 B(여, 44세)의 차량에 묻은 일로 인부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던 피해자에게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불현듯 피해자를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5. 23:3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 칼날 20cm)을 들고 이천시 C빌라 102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문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부엌칼을 그녀의 머리 위로 4-5회 치켜들어 머리를 찍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품 촬영사진(부엌칼),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행동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알콜의존성 정신분열증 환자로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여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현재 약을 복용하며 치료의지를 나타내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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