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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9:35경 C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위 E(57세)과 경위 F(41세)이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전과 3범에 태권도가 3단이다, 이 새끼야.”라고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경위 F이 그 폭행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위 F이 끼고 있던 안경을 잡아 당겨 던진 후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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