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고정57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00: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혼잣말로 소란을 피우다 위 패스트푸드 음식점 부점장인 피해자 E(27세)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이 미친놈아.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들어왔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특정 정신장애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