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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감정 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도로를 걸어다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범행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 병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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