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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5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 병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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