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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말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등록 없이 김해시 E 일대에서 ‘F’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은 매그너스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기존에 도우미로 데리고 있던 G 등 9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부근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0,000원의 수익을 얻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G(여, 16세), H(여, 16세), I(여, 16세), J(여, 16세)를 도우미로 알선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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