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5』
1. 피고인은 2018. 8. 30. 0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맥주세트 2개를 제공받고 약 2시간 동안 위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2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0. 07: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고기 정식 1인분과 맥주 1병,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 01:35경 부산 북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등 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으나, 가게 밖으로 따라 나온 C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앞 인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