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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8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조합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25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조합의 사업2과장으로 서울 중구 F에 있는 G대학교 내 ‘H’, ‘I’ 휴게음식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조합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을 목적을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커피 체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1대, 커피머신 1대, 테이블 5대 등을 갖추고, 원두를 갈아서 원두가루를 추출 용기에 담아 커피머신에 장착한 후 압을 이용하여 원두커피 에스프레소 원액이 추출되면 커피머신의 뜨거운 물로 희석하여 잔에 담아 판매하는 원두커피 아메리카노 등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① 서울 중구 F에 있는 G대학교 내 J 왼쪽에 있는 약 15㎡ 규모의 ‘H’에서 2014. 7. 1.부터 2016. 3. 7.까지 원두커피 아메리카노 등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280,642,106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② 서울 중구 F에 있는 G대학교 내 K 앞쪽에 있는 면적 약 30㎡의 ‘I’에서 2014. 3. 1.부터 2016. 3. 7.까지 원두커피 아메리카노 등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589,77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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